라마다프라자호텔 2800만원 최고
제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7만4819건에 3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유자동차에 부과된 것은 6만9432건에 27억5700만원, 시설물은 5387건에 6억6300만원이다.
시설물 중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곳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로 28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 곳을 포함해 8곳이 1000만원 이상 부과됐다.
1분기보다 시설물은 24건이 증가했고, 동절기 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부과금액은 4000여만원이 감소했다. 경유자동차는 401대가 늘어 6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며 이 중 주택.공장.생산시설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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