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억 부과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34억 부과
  • 임성준
  • 승인 2008.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마다프라자호텔 2800만원 최고

제주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7만4819건에 3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경유자동차에 부과된 것은 6만9432건에 27억5700만원, 시설물은 5387건에 6억6300만원이다.

시설물 중 가장 많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곳은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로 2800여만원이 부과됐다. 이 곳을 포함해 8곳이 1000만원 이상 부과됐다.

1분기보다 시설물은 24건이 증가했고, 동절기 물 사용량 감소 등으로 부과금액은 4000여만원이 감소했다. 경유자동차는 401대가 늘어 6000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며 이 중 주택.공장.생산시설 등은 제외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은 1993년, 자동차는 1994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