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규정 개정 관련…어제 공대위 출범, 행동 본격
제주대 총장선출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주대 일반직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는 ‘제주대학교 총장선출권 확대를 위한 직원 공동대책위원회’을 결성, 11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총장선출규정 개정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제주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당초 직원들의 선거권 부여비율을 전임교원 대비 최소 20%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확정한 개정안은 “직원의 참여 비율 및 범위와 투표방식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직원의 선거권 비율은 1차 투표 10%, 2차 7%, 3차 3%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직원들의 선거권 비율을 종전과 같이 할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출범에 따른 결의문을 통해 “규정 개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총장선출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회는 우리들의 소박한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특히 “우리와 합의하지 않고 진행되는 총장선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무효이며, 이를 강행할 경우 원천봉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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