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어민들의 사용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화물과 여객위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지역 5개 연안항에 어항구(漁港區)가 지정된다.
어항구가 지정될 경우 냉동창고 등 수산관련시설이 합법적으로 어선항을 중심으로 설치 돼 어민들의 항만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도내 연안항에 수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어선들이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어항구'가 연내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어항구가 새로 지정되는 곳은 한림 성산포 화순 애월 추자 등 모두 5개 연안항이다.
이들 연안항과 달리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도내 2개 항만은 상항(商港區)과 어항구가 구분돼 상대적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도화기술공사에서 '항만구역 어항구 지정을 위한 용역' 을 의뢰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항만 이용단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연말까지는 어항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들 연안항에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냉동.냉장창고 등 각종 수산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어민들의 항구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여객.화물선과 어선이 따로 입.출항하게 돼 체계적인 항구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양수 제주도 항만공사담당은 “제주지역의 경우 5개 연안항의 경우 사실상 수산세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화물을 위주로 하는 물동량과 여객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왔다”며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어항구가 지정될 경우 어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냉동창고 등 수산시설 설치 가능…어민들 이용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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