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ㆍ신고자 서류 작성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사용
범죄 피해자ㆍ신고자 서류 작성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사용
  • 김광호
  • 승인 2008.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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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 개정 추진
각종 범죄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만 쓰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범죄 피해자가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추진되는 관련 법 개정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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