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ㆍ기업 자금난 해소 도움
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공사대금 267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추석 전에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 기한이 14일인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3일로 앞당겨 실시하고 준공금 지급 시기도 12일까지로 정해 추석 이전에 100%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각종 경상적 경비와 물품, 용역 구매계약 대금과 관련 추석 연휴 전날까지 대금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정 지급기한(7일)에 관계없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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