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자치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9일 제주도 학생문화원에서 열려 영리법인 학교 문제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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