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양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한다.
18대 총선 A당 예비후보자였던 양 피고인은 지난 1월 17일 김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25일께 양 예비후보의 홍보 시나리오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 줘 선거구민 1290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하도록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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