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원금(보조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10일 오전 중 제주도청 사무관 김 모씨(45)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도청 문화정책과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한편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를 체포해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까지 실시된 조사에서 김 씨가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함에 따라 9일 다시 집중 조사를 벌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신병 처리는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입건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담당할 당시 ‘허벅장’ 기능보유자 측에 “무형문화재 지원금이 더 지급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된 돈 중에 모두 2000만원 정도를 되찾아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진정인의 진술과 도청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에 대한 혐의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사건의 핵심인 현금이 오고 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비춰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공무원 한 명을 이 사건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한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오늘(10일) 오전 10시께까지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수사 결과 발표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