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접수
삼청교육피해접수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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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계엄당국의 삼청교육 대상자로 지정, 피교육자 신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과 유족들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또는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를 '삼청교육'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16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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