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조업 시작되면서 불법 어로 늘어
해경, 최근 10여척 검거…선장 4명 구속
또,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선 5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 최근 10여척 검거…선장 4명 구속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중국 단동 선적 유망 어선(50톤.선장 양 모씨.28) 1척 등 모두 5척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8시5분께부터 약 45분간 차귀도 서쪽 133km 해상에서 조업 중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의 검문검색에서 허가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검거됐다.
이들 유망(조기.삼치잡이) 어선 선장 5명은 입어 일자 허위 기재 및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5명과 선원 45명을 함께 압송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위조된 어업활동 허가증을 제시한 중국 어선 선장 마 모씨(37) 등 어선 4척 선장 4명을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선박 소유자가 위조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넘겨 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어업활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6일 오전 1시30분께 차귀도 서방 약 87마일 해상에서 조업 대기 투묘 중 해경 경비함에 적발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 어선의 EEZ 내 불법조업급증 현상과 관련, “이달 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고기가 잘 잡히는 해상을 찾아 우리 측 EEZ에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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