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숨바꼭질’ 영업
불법 게임장 ‘숨바꼭질’ 영업
  • 좌광일
  • 승인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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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펜션ㆍ감귤원에 게임장 설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숨바꼭질’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주택가는 물론 펜션을 통째로 임대하거나 인적이 없는 감귤원으로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경찰서는 9일 펜션 1개동을 임대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김모씨(34)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표선면 모 펜션 1개동을 통째로 빌린 뒤 자체 제작한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해 손님 10여명을 상대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일 서귀포시 모 상가건물 3층에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한 혐의로 한모씨(49)를 입건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성산읍 모 감귤원에서 창고를 가장해 영업을 하던 게임장을 적발, PC 본체 20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게임장은 신고가 없었다면 적발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간판을 내걸지 않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수법이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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