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어제 문화정책과 사무실…김 모씨 체포
검찰이 문화재 지원금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8일 제주도청 문화정책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약 30분 동안 도청 문화정책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관련 서류들(박스 2개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무형문화재 지원금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사무관) 김 모씨(45)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에 앞서 제주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과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문화재 지원금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김 씨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지원금 관련 서류 위주로 압수했다. 이 사건 수사의 초점이 일단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에 모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검찰의 이 사건 수사가 앞으로 문화재 지원사업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압수물 분류 작업을 통해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제주도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가 무형문화재 전승 시연 지원금을 지급한 뒤 일부를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무형문화재 ‘허벅장’ 기능보유자의 문화재 시연행사 지원금 관리자를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화재 지원 업무를 담당할 당시 ‘허벅장’ 기능보유자 측에 “문화재 지원금이 더 지급되고 있다”며 여러 차레에 걸쳐 모두 2000만원 정도를 되찾아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행사때 보통 지원금 200만원보다 3~4배 많은 돈이 들어왔다가 되돌려 준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손기호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제주도 문화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사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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