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흥렬 판사는 20일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 피고인(32.제주시 오라동)에게 단기 징역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지른만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0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일주도로에서 제주시 외도동까지 약 26km를 면허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 1월 초순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 하순께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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