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환경영향평가' 검찰 수사 '성역없이'
[김광호 칼럼] '환경영향평가' 검찰 수사 '성역없이'
  • 김광호
  • 승인 200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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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 수사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제주지검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심의와 사후 분석 과정에 금품이 오고 간 의혹을 잡고 제주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실과 관련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등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관련 업체와 업주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 사건과 관련해 8곳을 압수수색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강경하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찾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팀과 심의위원, 사후분석 위원, 골프장 등 환경평가 의뢰 업체간 유착 비리다.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금품은 얼마나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갔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 공무원과 환경단체 관계자의 역할에 대한 확인 작업 역시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같다.

차명계좌가 압수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인 듯하다.

일찍이 불확실한 세계경제와 원폭(핵)을 지구의 사망 요인으로 본 사람은 미래학자 존K 갈브레이드이다.

그러나 그도 핵은 우려하면서 환경 변화로 인한 인류의 대재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 역시 화석 연료의 남용에 따른 급격한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 훼손이 가속화되리란 것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같다.

특히 아쉬운 것은 경제와 개발 논리에 밀리면서 ‘환경이 곧 제주’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3군데 뿐이던 도내 골프장이 무려 10배로 늘었고, 수려한 풍광을 지닌 해안변이 해안도로 개발로 상당 부분 망가졌다.

많은 경관지 또는 그 주변도 펜션과 음식점 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옛 정취를 잃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환경국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개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제주도교육청의 ‘환경교육 강화’도 말 뿐이다. 실제로 환경 과목을 교육하는 학교는 극소수이고, 중.고교 교원 임용 시험에 환경과목 교사를 모집한 적도 단 한 번 없다.

이러한 개발 위주의 환경정책과 형식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지는 사이에 많은 곳의 환경이 불법과 합법적인 형태로 훼손되고 있다.

불법적인 환경 파괴는 바로 노출된다. 그러나 합법에 의한 환경 훼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합법을 통한 개발 허용 행위이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 등 전문가들의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그 대체 방안을 마련해 환경 오염을 미리 예방하자’는 데 있다.

한 마디로, 해석하기 나름에 달린 제도다. 그러다 보니 평소 환경영향평가와 심의 및 사후 분석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역시 합법을 가장한 환경 훼손이 가장 큰 문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안 될 것을 되는 것으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더욱이 지자체 등 당국의 시설 허가 방침과 업체의 이해에 맞물려 평가단과 심의 위원들의 사실상 공모를 통한 합작품이 탄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말하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기’식 환경영향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비리 의혹에 대해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이번 검찰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의 의미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교수진 등 전문가와 관련 업체대표뿐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관련 공무원, 그리고 환경단체까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지금 많은 도민들은 과연 검찰이 한 점 의심없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비리의 척결을 넘어, 제주의 영원한 자산인 환경이 개발이란 미명과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김  광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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