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건축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인용 판결
"요건 갖추면 법령 제한 이외 사유 거부 못해"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돈사(돼지 사육장) 건축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건 갖추면 법령 제한 이외 사유 거부 못해"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33)가 제주시 모 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돈사 건축 신고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법률상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건축 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이 판결이 주민 반대로 건축 및 사업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유사한 다른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돈사 건축으로 인해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검증 결과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 부지 부근은 대부분 과수원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양돈장이 5채 들어서 있고, 주변 마을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 원고가 돈사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이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 기존 돈사 2동을 철거한 후 새 돈사 5동을 신축하려고 읍사무소에 건축 신고를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제주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제주도가 불복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하자 제주지법에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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