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는 5일 세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세청의 일괄 세금 찾아주기 시행 계획에 따라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다.
도내 소득세 등 환급 대상자는 1만3000명에 5억400만원이다.
주요 환급금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 교사, 음료품 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연도별 도내 귀속 환급 금액은 2005년 1억6500만원, 2006년 1억7500만원, 지난해 1억6400만원이다. 한편 전국 환급액은 139만명에 711억원이다.
제주세무서는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서와 계좌 이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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