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 5일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16개 수·출입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출입 실무와 지난해 7월 개정된 UCP600(6차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등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업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 수·출입 분야를 사례별로 설명하는 등 필수적인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제주은행은 수·출입 기업의 요청에 따른 개별적인 방문 지원은 물론 강좌 정례화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지역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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