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청구 접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청구 접수
  • 임성준
  • 승인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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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가 매수청구를 받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다.

시는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할 예정이다.

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58억2400만원을 들여 126건에 1만1211㎡를 매수했다.

올해에는 예산 7억3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876개 노선 434만8716㎡로, 1조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는 805개 노선 384만42㎡로, 9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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