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겨다니며 사행성 게임장 영업
옮겨다니며 사행성 게임장 영업
  • 김광호
  • 승인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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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추가 수사 필요"…업주 구속
허가 없이 영업장을 옮겨다니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4일 김 모 씨(35)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일자 불상때부터 12월 17일까지 제주시 삼도1동 2층 건물 등지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스크린 경마 게임기 27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그 점수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씨는 또, 지난 1월 초순께부터 8월31일까지 제주시 도남동 건물 지하 등 영업장을 옮겨다니며 스크린 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일부만 자백하고 이ㅆ고, 불법 수입금의 규모 및 다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 대신 처벌받은 경위 등에 대해 축소 또는 허위 진술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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