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의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과대포장상품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자원공사 제주출장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중.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주류와 화장품, 가공식품류, 선물세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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