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분담금 "도가 부담해야"
학교용지 분담금 "도가 부담해야"
  • 한경훈
  • 승인 2008.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유권해석…1996년 이후 144억 내야 할듯


학교용지 부담금 분담을 놓고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갈등이 일단락될 지 주목된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3일 학교용지 매입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부터 부과ㆍ징수돼야 하며, 각 시ㆍ도는 학교 용지확보에 들어간 비용의 절반을 시ㆍ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국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학교 신축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시ㆍ도는 일반회계로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 조례 제정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도 교육청의 입장과 일치하는 해석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둘러싼 제주도와 도 교육청의 견해차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법제처의 해석대로 계산하면 제주도가 도 교육청에 놓아야 할 분담금은 약 114억원이다.

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시행된 4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선 5개 신설 초ㆍ중학교 부지 매입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도2지구 신설 중학교 용지 매입비의 50%(42억7900만원) 분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도에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 신설 시 도의 부담분 전입이 없이는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