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남은 체불금 13억원 청산 독려
올해 도내 각종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 따르면 지난 달 말 현재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과 체불액은 모두 472개 업체에 32억6800만원으로, 1064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억7600만원 보다 무려 37.5%나 증가한 체불액(임금.퇴직금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111개소 사업주는 미청산 업주로 사법처리됐다.
이들 사업장이 근로자 325명에 대해 체불한 임금은 모두 13억1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임금 미청산 업체는 노동부의 계속된 지급 지도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의법 조치돼 벌금 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체불업소는 건설업이 오히려 31.5% 감소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소는 87.6%나 증가했다.
이들 업소가 전체 체불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임금 체불 현황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7개소.223명.7억7300만원, 건설업 31개소.104명.1억9100만원, 운수창고 통신업 20개소.31명.1억9000만원, 금융보험 사업 서비스업 24개소 46명.1억4800만원, 제조업 18개소.27명.7200만원, 기타 68개소.256명.12억4200만원이다.
한편 이상임 제주근로감독과장은 3일 “추석절을 앞두고 3주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체불액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며 “재산 은닉 등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활동(체포 등)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임금을 정기 지급토록 협조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