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윤의원 영장청구 방침
"2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 밝혀
검찰, 김재윤의원 영장청구 방침
"2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 밝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8.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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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제주출신 김재윤 민주당 국회의원(43ㆍ서귀포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내 왔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14시간여 동안 검찰조사를 마친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 해명했으며, 검찰도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도내 의료단지 설립과 관련 N회사로부터 인곀昇?및 관련법 개정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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