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오토바이 안전모 '제2의 생명' 입니다
[나의 생각] 오토바이 안전모 '제2의 생명' 입니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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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37일간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안전모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강력한 단속 및 계도를 할 계획인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나 몰라라’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린다.

순찰이나 교통거점 근무 중 이런 운전자들을 세워놓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답답하고 불편해서, 날씨가 더워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 꼭 착용을 해야 하나 라고 대부분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운행을 하다 자칫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운전자는 총 9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는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운행수단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에어백이나 안전띠 등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 해주는 장치가 여러 가지 이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운전자의 안전지킴이는 안전모 밖에 없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비교적 약한 접촉사고에도 쉽게 넘어지고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운전자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런 운전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모인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올바른 안전모 착용 방법이다. 자신의 머리사이즈에 맞는 규격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안전기준을 통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시 턱끈을 제대로 조여야 한다.

안전모의 턱끈을 조여서 운전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안전모가 튕겨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하라고 법으로 강제하거나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습관화 해야한다.

교통사망사고 중 오토바이 사망률이 가장 높고 이중에서도 안전모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장구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2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안  경  섭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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