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다른 사건과 병합 A씨 벌금형 선고
공동 체포 혐의 B 피고인에 대해선 '무죄'
호텔 로비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집어 들고 상대방에게 물을 끼얹어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체포 혐의 B 피고인에 대해선 '무죄'
물론,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내린 판단이지만, 어떻든 물컵 끼얹기 행위 자체에 대해 폭행을 인정한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공동 체포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관련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체포), 폭행 혐의 피고인 A씨(65.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혐의 중에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과 폭행 혐의만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폭력행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체포) 혐의 피고인 B씨(45)에 대해선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에게 물컵의 물을 끼얹은 행위에 대해 변호인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A씨의 공동 체포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고, 공동 체포 1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 A 피고인이 동원한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팔을 붙잡히거나 떠밀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시내 모 호텔 대표인 A씨는 2006년 11월 17일 오전 4시께 이 호텔 로비에서 물컵을 피해자인 근로자 K씨에게 끼얹어 폭행하고, K씨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과 임금 등 775만 여원을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폭행) 및 약식 기소(근기법 위반 등)됐었다.
한편 무죄 선고된 B씨(A씨의 호텔 전무)는 같은 날 A씨와 공모해 해고됐으나 퇴거하지 않는 호텔 근로자 2명을 사람들을 동원해 호텔 밖으로 끌어낸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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