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혐의 확인되면 피의자로 수사" 밝혀
병리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 출신 김재윤 국회의원(43.민주당.서귀포시)이 29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표적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이날 네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아들여 출석했다.
노컷뉴스 등 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피의자로 변경해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께 도내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일본 의료재단법인의 국내 협력사인 N사로부터 공무원 대상의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3억원은 업체 대표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빌린 것”이라며 “로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1억원 짜리 수표 3장을 차용증까지 써 주고 받았는데, 이것을 알선수재 등으로 얽어매려는 것은 표적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로비나 청탁을 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돈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의 조사 결과에 도민들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고, 부결되면 구속할 수 없다.
한편 김 의원은 29일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의혹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