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자 접수
중소기업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자 접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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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관리공단제주지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강현보)는 올 하반기 중소기업 학자금 무상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우선 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고 2∼4년제 정규학위 과정(석·박사과정 제외)에 재학중이어야 한다.

또 올해 1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2학기에 등록한 근로자여야 한다.

우선 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인 제조업을 비롯해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이 외 산업 100인 이하 기업이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으로 학기당 200만원 이내, 1인당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단,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2일(우편접수 9월5일)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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