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가축ㆍ농작물 보상
야생동물 피해 가축ㆍ농작물 보상
  • 임성준
  • 승인 2008.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당 피해액 80%, 최대 천만원까지
가축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행된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가 당 피해액의 80%,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하기 위해 올해 1억46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제주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가 올해 1월 시행된데 이어 7월 시행규칙과과 세부지침이 마련되면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피해 농가는 현장을 보존하고 발생 사실을 읍면동에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농가는 정밀 조사를 거쳐 제주도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