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닷새간 제주시 중심가
다음달 1일부터 닷새동안 제주시내 중심가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 캠페인이 전개된다. 제주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맞춰 광양로터리와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 신제주로터리, 연삼로 영동빌딩 삼거리, 노형로터리에서 캠페인을 벌인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는 등 계도 위주로 펼쳐진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이 현장에서 부과되며, 낮 시간대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를 배출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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