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나 인력 부족 등 출범 초 세부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28일 제주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나왔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서다.
안 연구위원은 “제주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 지휘의 변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흡한 재정문제와 이로 인한 인력과 장비 미확보 등 자치경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차라리 제주자치경찰을 국가경찰인 제주지방경찰청 내에 관광경찰과를 신설 흡수해 치안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흡수 할 필요가 있다는 안 연구위원의 제안에는 동의 할 수가 없다.
어렵사리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원점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치경찰 운영 예산 확보,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자치경찰 기능 강화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자치경찰을 전국의 모범적이고 시범적 자치경찰로 키우기 위해서도 과감한 예산지원과 인력 확충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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