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이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이지만 이에 대하여 막상 자신이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면 당황하게 마련이고 사고처리에 대한 곤란을 겪기 마련이다.
물론 교통사고는 그 상황과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대한 상식을 모두 알아둘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접촉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으로 인한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이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시의 정황과 차량의 파손부분 등을 토대로 양측 보험사에서 협의·결정하고 경찰에 사고접수 시 운전자 및 관련자조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상대방운전자와 따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피해자는 병원에 옮기기만 하면 뺑소니가 아니다?? 아니다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구호조치를 하더라도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특히 사고 후에 ‘괜찮다’면서 그냥 가려는 어린이에게는 보호자에게 연락처를 꼭 남겨야 차후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는다.
셋째, 내가 피해자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니다 단순물피사고의 경우 대물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된 것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다만 인피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무면허 운전등 10개항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는 가해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평소 과속 등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안전운행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내에 열린경찰란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보나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상담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용하여도 좋을 듯싶다.
강 덕 수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