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서비스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 취득금액을 신고한 후 납부해 왔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나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취득세 전자신고는 별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를 이용,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실거래자가 신고를 해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뤄진 경우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신고제도는 취득세외에도 등록세(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설정 및, 말소등기 등), 주민세 업소세, 자동차세(연납신청), 지역개발세, 레저세로 총 7개 세목이다.
시는 지금까지 위텍스를 활용해 총 1만3892건이 전자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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