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005년 3월 이후 동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는데, 특히 회계질서 문란행위, 각종민원 등의 소극적 처리 사례, 시민불편사항 처리실태, 환경.사회.복지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등을 다룰 계획.
시는 대행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처분하고, 다소 중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관 및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