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대폭 단축
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 대폭 단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의 관광지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이 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통합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규칙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영향평가서 초안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서류 등을 일괄 제출받고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3개월 소요되던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가 8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타 시·도의 22개월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으로 투자 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한편 8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47개 사업으로 총 투자 규모는 16조8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