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의 관광지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 기간이 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통합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8개월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규칙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및 통합영향평가서 초안과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서류 등을 일괄 제출받고 동시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3개월 소요되던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가 8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타 시·도의 22개월에 비하면 3분의1 수준으로 투자 효율성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한편 8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47개 사업으로 총 투자 규모는 16조8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