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 국내 기업의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명문화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규정이 다양한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 도외에서 2년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5명 이상인 기업이 이전해 올 경우에 대해서도 투자기업에 준해 입지보조금과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제주에 유치되는 교육원 및 연수원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명문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을단위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을단위에서 결성돼 활동하고 있는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까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제주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투자기업에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향후 기업 투자유치가 한결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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