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육상반ㆍ해상반ㆍ항공반 등 총 6개반을 편성, 책임구역별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선박ㆍ해양시설 등의 폐유ㆍ폐기물 불법배출행위 △해안가 인접 사업장의 폐유ㆍ폐기물 무단방치 및 적법처리 여부 △조선소 불법 선박해체작업 및 해체작업장 발생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해양배출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ㆍ폐수ㆍ축산폐수 등에 이물질 혼입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제주해경에 올 들어 7월까지 적발한 해양오염행위는 모두 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13건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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