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부국개발이 최근 근로자 10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제주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해고는 부당하다며 해고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
이에 대해 공공노조 제주지구협은 “여미지식물원은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해고노동자 전원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며 “특히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정리해고, 임단협 결렬 등 파행으로 얼룩졌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부국개발 측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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