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제주지법 행정부가 최근 내린 판결 중 하나다.
재판부는 병원과 함께 장례식장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주시에 제출했다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건축물이라며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고모씨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 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도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동의하는 쪽이다.
인생의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하하고 행복을 빌어주기 위한 공간인 결혼예식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듯이, 파란만장 했던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주기 위한 장례식장 역시 혐오시설일 수가 없다. 경건한 애도시설일 뿐이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가정에서 상례를 치렀다.
그러던 것이 점차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가 일반화 되다시피 했다.
가정의 불편했던 상례 치르기를 조문객 맞고 보내기가 편리한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추세인 것이다.
장례식장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은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다. 시대 추세에 따라 장례식도 편의와 편리 쪽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편의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들이 있다. 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닐 터이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보려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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