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매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국산과 ‘신토불이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사실 수입 농수축산물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들 중국산이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들을 속이고 비싼 값을 받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산에 비해 위생이나 신선도 등 품질 면에서 우수한 국내산이나 제주산 농수축산물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상인들은 중국산을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둔갑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원산지 표시제’다.
그런데 이 같은 원산지 표시제 실천에 앞장서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농협하나로 마트나 대형 할인매장이 이를 외면,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 매장면적 3000m 이상 대형매장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내 이마트 신제주점인 경우 유통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닭고기 50마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이마트 서귀포점인 경우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냉동꽁치 10kg을, 제주시농협 하나로 마트는 원산지 미표시 냉동오징어 63kg과 백조기 10kg를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으로 판매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연히 소비자 불신을 부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눈을 속이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돈을 벌겠다는 이 같은 대형마트의 빗나간 상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와 재발방지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