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이거항공 허가 말라"
"인천타이거항공 허가 말라"
  • 임성준
  • 승인 20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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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등 저가항공 4개사 국토부에 탄원
"싱가포르정부 지원 항공, 국내 진입시 줄도산"
국내 저가 항공사들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영남에어, 진에어 등 4개사가 25일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의 합작사인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임을 내세우고 있는 국내 경쟁사들이 외국자본 합작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한 배를 타고 저지하는 데는 향후 수익노선인 한.중.일 국제선 시장에서 외국의 국가자본력을 가진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 지원을 받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이 허가되면 외국의 국가자본력을 가진 항공사와 국내 민간 항공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항공질서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타이거항공의 지분은 인천시가 51%(인천지역 공사 지분 포함),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49%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인천시가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이거 항공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타이거항공이 국내항공시장에 진입하면 국내 저가 항공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타이거항공은 국토가 협소해 국내선이 없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의 타이거항공을 한국에 진출시켜 한.중.일 3국의 항공자유화 협정으로 확대된 항공시장에 침투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중.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포르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인천시가 아닌 타이거 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제 경영을 담당하게 되면 '외국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시장 진입을 금지한다'는 항공법 조항도 어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 출현을 막을 수 없다"며 "항공사업 경험이 없는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들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면허 불허를 요청했다.

그동안 국내항공업계와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이런 '항공주권'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한편 인천시는 25일 이 같은 국내항공사의 반발에 따라 인천타이거항공의 설립 및 취항 준비를 당
분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당초 이달 말 국토해양부에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뒤 곧바로 운항증명(AOC), 국
내.국제선 노선을 신청하는 등 올 연말 취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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