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사의 큰 고비를 보면 여성의 지위가 우월한 모계사회를 거쳐 상대적으로 힘이 센 남성우위 부계사회로 변했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 여성은 남성에 의지하고 가사에 치중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랜 역사에 걸쳐 호주란 제도로 가문을 이어왔다.
서양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42대의 조상을 열거 이를 중시하는 것을 본다. 우리는 신여성운동이 효시가 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왔다. 1960년대 헌법교과서에서 배운 남녀평등은 기능적인 평등마저 포함된 게 아니며 가사는 여성의 몫으로 평등의 영역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가사 일의 평등뿐 아니라 남편이 가사를 전담하는 전업주부(專業主夫)가 급증하는 세상이 되었다. 여성도 능력에 따라 모든 면에서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쟁까지도 전자나 기계장치가 대리하고 그 비중이 크면서 남녀의 역할구분이 없어지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격한 운동까지 보편화되고 사회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금단의 영역이던 3군 사관학교입학이 허용되고 전투병과나 전투기조종사, 낙하산 공수대원도 허용되고 병역의무도 같아질 전망이다. 인간의 일부일처제를 지키고 혈통에서 남성이 우월하다는 DNA부계우위 설도 부정적이다.
문제는 잔존한 여성출가외인사상의 극복, 부모에 대한 부양, 조상에 대한 제례나 치산 등의 부담평등이 남아있다. 아직도 외손봉사는 한 대에 한하고 남편 쪽의 수용에 인색하고 여성도 부정적인 인식이다. 한 예로 서양자제도가 있으나 정착되고있지 않다. 즉 민사에서 재산권평등에 치우쳐있고 다른 면에 미흡한 편이다.
남녀역할보완과 개성(改姓)문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성비하지역은 아니다. 여성이 가계의 경제권비중이 큰 편이다. 결혼을 하여도 친가의 성을 써 선진국들이 남편 성을 따르는 데 비해 앞서고, 이혼을 하면 전남편의 성이 붙지 않는다.
지금 호주폐지와 자녀의 성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엄마가 계부를 얻으면 그 성을 선택 할 수 있는 신 호적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신라 허 황후의 허씨 성 선택 후 처음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복성(아빠성+엄마성)+이름’을 작명을 통하여 선택한 가정은 있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 고용평등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민법의 재산상속지분권도 혼인에 불구 평등하다. 문제는 한 부모 밑에 두 성의 자녀가 나오는 일대 혼란의 동기를 만들게 된다. 부모부양과 조상제례부담자녀의 가산상속, 서양자제도의 보완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 가족법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천년의 긴 엄청난 변화로 신중에 신중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남녀의 대등한 공존
남녀평등이 기대만큼 실현되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기 마련이다. 이 경우 가문의 전통이나 종교에 따라 다른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이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딸도 조상의 명절ㆍ제사ㆍ벌초ㆍ부모부양등 출가 후에도 아들과 같은 부담을 요구한다.
조상에 대한 제례를 예수교는 반대하는데 천주교는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모 조상에 대한 제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으로 해석하는데서 나온 것이다. 제례의 폐지는 보수전통가정에선 생명 같은 문제이다. 며느리나 부인이 가정에서 친가의 제사를 지내고 부모를 부양하는 풍토정착이 열쇠다.
스칸디나비아 선진국가에서는 부모의 부양을 딸이 주로 맞고 있다고도 한다.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와 같이 제사를 용인하고 제사의 음식물을 간소화할 수 있다. 남성도 제사준비를 함께 하는 가정문화도 필요하다. 제례는 정성을 담은 ‘정한수’ 한 그릇이 귀한 것이지 제물에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인에 대한 추모에 있다.
제사일자도 고인이 돌아간 당일로 정하여 저녁에 지내면 된다. 남녀는 서로가 필요한 공존대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남녀의 존재를 위한 제도나 의식변화가 중요과제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은 같다는 가치관을 갖고 권리와 의무는 물론 청소, 옷장정리, 음식과 설거지 등도 평등하다는 인습을 심어줘야 한다.
이런 진정한 평등의 의미를 터득해야 남녀의 차별요소는 제거될 것이다. 우리의 강점인 친족중시, 가정문화는 헌법이 규정한 전통문화의 보존이기도하다. 이의 수용에 따른 터 닦기에 선후가 성숙되는 지혜와 학습선도가 필요하다. 중국이 엄마 성제로 법정다툼, 가정불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있다는 사례도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건성숙도에 맞춰 점진적인 선행여건 실현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논설위원 김 계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