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A양은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같이 입건된 2명과 미검거된 1명 등 3명과 공모해 제주시내 한 주택에 침입,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2돈) 등 모두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양은 이같은 방법으로 공모해 모두 5차례에 걸려 귀금속 등 모두 27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했다.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가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호자인 어머니도 애정을 갖고 선도.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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