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될 듯
제주 출신 양창수 새 대법관 후보자(서울대 법대 교수)가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한때 서울에서 제주시로 주소를 옮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장 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한겨레신문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1984년 12월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주소지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주시로 옮긴 뒤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다시 살고 있는 서울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자가 증여받은 농지는 제주시 아라1동 소재 밭 6608m2(공시지가 2억7000여 만원)이다.
따라서 연합뉴스는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양 후보자가 실경작자가 아닌 데도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려받은 땅”이라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소를 잠시 본적지로 옮겼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양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은 다음 달 3, 4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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