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높은 협의이혼 추세 '여전'
도내 높은 협의이혼 추세 '여전'
  • 김광호
  • 승인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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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숙려기간제'도 별 영향 없어
매달 107~132쌍 달해…지난 해와 비슷

잇단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강화에도 높은 이혼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상반기까지 3주 간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적용됐지만, 이혼율은 지난 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지난 6월 중반까지 법원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부부에게 3주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 뒤, 그래도 양쪽이 이혼을 원하면 허가해 왔다.

2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3주간 이혼숙려기간이 적용된 지난 7월까지 도내 협의이혼 부부는 모두 827쌍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826쌍과 사실상 똑 같았다.

월별로는 1월 117쌍, 2월 107쌍, 3월 131쌍, 4월 116쌍, 5월 109쌍, 6월 132쌍, 7월 115쌍으로, 매달 비슷한 인원이 남남으로 갈라 섰다.

특히 3월과 6월에는 유독 130쌍을 넘어섰다.

이혼이 계절과 어떤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이후 협의이혼 신청자의 이혼숙려기간이 최고 3개월까지로 늘어났다.

양육할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접수 후 1개월 내 이혼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임신 중인 자 포함)는 3개월로 숙려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 달 이혼자 115쌍 중에는 일부 자녀가 없는 부부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

결국 숙려기간이 3주에서 한 달로 늘었지만, 이혼율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한 법조인은 “자녀가 있는 이혼신청 부부의 숙려기간이 3개월째 되는 오는 9월 말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협의이혼 증감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강화된 숙려기간과 자녀 양육문제가 해결(협의)되지 않고는 협의이혼이 어려워지는 데도 이혼율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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