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우선 홍보에 치중하게 되지만, 일단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면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고 강조.
경찰의 벌초객 음주운전 단속은 오늘(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주로 토.일요일에 집중되고, 중산간도로와 번영로, 산록도로 등 벌초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전개될 예정.
한편 경찰은 화물차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한 벌초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단속할 방침이어서 이 또한 주의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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