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6건 취소…자금사정 악화 건축경기 위축 때문
건축경기가 위축되면서 도내 곳곳에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허가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 건축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하지 않은 142건 가운데 사실상 건축 의사가 없는 36건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 가운데 건축주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사 착수 연기를 요청한 106건은 착공 연기 조치를 했다.
허가 취소된 36건 중 용도별로 보면 단독(다가구)주택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4건, 근린생활시설 3건, 숙박시설 4건 등이다.
이 처럼 장기 미착공 건축물이 많은 것은 건축경기가 위축된데다 비교적 건축제약이 덜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자금 사정 악화나 토지 매매 등으로 인해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2005년 143건, 2006년 125건, 2007년 105건 등 매년 100건을 넘고 있다.
서귀포시도 최근 장기 미착공 건축물 10곳 가운데 6곳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했다.
착공을 하더라도 짓다 만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청소년 탈선 현장 등으로 전락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 착수 연기를 요청한 106건 외에 짓다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 진행을 독려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사 현장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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