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ㆍ개정 운동본부’의 의견이 그렇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국무총리실에 도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서 도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의정활동이 보장 된 상태에서 도의원들의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도의회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도 이미 오래전부터 도의원들에게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도의원들이 의원직을 활용하여 개인 사업이나 친인척 등의 영리행위에 영향을 준다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고 풀뿌리 자치제도의 순수성을 훼손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사업체를 가진 도의원들이 도의원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사업체에 이익을 얻었거나 사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말썽을 빚었던 경우가 있었다.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보다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의견을 낸 이 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 단체인 시ㆍ군 자치제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시군자치제를 폐지했다고 지적하고 시군자치제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차제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공론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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