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나무 천그루 몰래 베어 내 제재
삼나무 천그루 몰래 베어 내 제재
  • 임성준
  • 승인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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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제재소 주인 등 일당 검거
제주시자치경찰대는 다른 사람의 임야에서 수령 30~40년생 삼나무 등 1000여 그루를 몰래 베어 내 목재로 사용하려던 제재소 업자 등 3명을 산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재소를 운영하는 H씨 등 3명은 제주시 연동 소재 임야에 조성된 삼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고 나무 상태가 좋아 각종 목재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무들을 몰래 베어 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재소로 옮겨 제재한 혐의다.

자치경찰대는 이들의 여죄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인근 곶자왈 지역이나 산림 훼손 지역에 대해 순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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