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방세 환급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싸움에 나서 20억원 넘는 지방세를 지켜낸 세무공무원들이 ‘활약상’이 화제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소송 팀을 구성한 뒤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하는 등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국내 내노라 하는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의미가 배가되고 있다.
2005년 4월 부국개발㈜은 서울시로부터 중문 관광단지 소재 여미지 식물원을 552억 원에 사들인 뒤 그해 5월 취득세 10억5761만원과 등록세 9억6861만 원 등을 비롯해 모두 23억2571만원의 지방세를 자신신고 한 뒤 납부했다.
부국개발㈜은 이어 이듬해인 2006년 3월 여미지 식물원을 지방세 감면대상인 박물관으로 등록한 뒤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 달라(환부)고 제주도(서귀포시)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환부대상”이라는 해석과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부국개발㈜ 손을 들어줬다.
부국개발㈜은 이를 토대로 한 요구에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게 되자 100여명의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를 거느리고 있는 서울소재 한 대형 로펌을 소송수행자로 내세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 세무공무원은 2006년 3월 소송팀을 만든 뒤 “부국개발㈜가 근거로 삼은 ‘박물관 등록 단서조항’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하고, 면제받은 것에 대해 사후에 1년 이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추징하겠다는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는 과세논리를 이끌어내 지난해 11월 1일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에서 1심 승소했다.
재판부는 “부국개발㈜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여미지 식물원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점과 취득 후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박물관으로 동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국개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 역시 1심 판결을 인용, 제주도 세무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줘 이 사건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