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증보험 '신청문의' 급증
경매보증보험 '신청문의' 급증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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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제주지점

이달 초 처음 도입된 ‘경매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 법원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단독으로 취급하는 경매보증보험은 입찰자들이 현금 외에도 입찰보증금(감정가의 10%)의 0.5~1.8% 정도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낼 수 있는 제도.
23일 서울보증보험제주지점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0여건의 보증보험이 발급됐고, 추가로 보험청약 신청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특히 경매보증보험제도가 지난 1일 이후 공고된 물건이 지난 16일 입찰분부터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입찰이 진행될수록 보증보험 이용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석상법률사무소 고석상 변호사는 “경매보증보험 도입으로 일반 소액투자자들도 경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경매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입찰보증금 기준으로 △아파트 0.5% △단독 및 연립주택 1.0% △상가.오피스텔 1.8%의 보증 보험료를 내면된다.
예컨대 법원에서 공시하는 최저 매각가격이 1억원의 아파트의 경우 입찰보증금 1000만원의 0.5%인 5만원의 보증 보험료를 내면된다.

일반적으로 낙찰 받은 이후 법원의 최종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낙찰금을 법원에 완납하도록 돼 있는데 보증보험을 이용한 낙찰자는 낙찰금 완납 시 부족한 입찰보증금액만큼 채워 넣으면 된다.

한편 이달 초 경매보증보험 제도와 함께 실시된 ‘기간입찰제(원격지 경매)’는 아직 각 지방법원별로 적용대상 물건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이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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